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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에서 앞지르기 금지, 안전운전 실천해야 <독자투고>

2009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평지보다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각종 도로의 건설시에 곡선구간 및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및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는 터널과 교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불가피하게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터널 밖과 안의 밝기 차이에 의하여 시계가 불안해져 대부분의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일시적이지만 앞차와의 거리구별도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어두운 터널 내에서 앞차와의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바짝 붙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면서 다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아예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진로를 변경, 끼어들거나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를 보면 위협을 느끼게 된다.

터널 안은 교차로와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함께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금지장소이다.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여유와 안전운전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독자투고 : 정기태(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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